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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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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규정

제정 2000.08.31.

개정 2004.04.10.

개정 2006.04.04.

개정 2009.03.02.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 동법 시행령 제58조 내지 제64, 경상남도 학교운영위원회운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창녕고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3.02.)

 

2(기능)

 1.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학교헌장, 학칙 및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

 .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교과용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초빙강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 학교운영지원비 사용에 관한 사항

 .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 경비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모임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학교운영에 관하여 학교의 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2.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심의, 의결한다.

 

2장 위원의 신분

 

3(임기)

 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 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2.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1일로 한다.

4(위원의 자격)

 1.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 니 하여야 한다.

 2.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5(위원의 의무 등)

 1.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위원에게 교통비를 지급한다.

 2.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3.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 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 된다.

 

6(위원의 자격상실)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3, 5호의 사항은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그 위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 교원위원이 전보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한 때

 . 학부모위원은 당해 학생이 졸업, 전학, 퇴학하게 된 때

 . 위원이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

 .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 본인이 제출한 신상에 관한 주요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3장 위원의 선출

 

7(위원의 정수)

 1.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8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4,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 , 지역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

 2. 학교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으로 한다.

8(선출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를 같이 할 학부모 위원과 교원위원이 임기 개시 전까지 선출한다.

9(선출관리위원회)

 1.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홍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 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3.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사 2, 학부모 2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 고 위원장은 호선하며,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 원 3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10(학부모위원 선출)

 1. (선출 방법) 학부모위원은 학급별, 학년별로 전체 학부모회의에서 직접 선출 하되, 직접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학부모는 서신 또는 우편투표로 선출한다.

 2. (공고)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5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3.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 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4. (선거공보 및 투표용지 배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4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과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단 선출 위원과 후보자가 동수일 경우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

 5. (투표방법) 직접 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서신, 우편투표로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투표한 후 인편 또는 우편 송부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당일 접수마감 시간까지 도달된 서신 또는 우편투표를 투표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쇄, 봉인한다.

 6. (당선자 결정) 개표 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다만, 동수 득표자가 있어 위원정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7. (기표방법) 단기명 투표 방법에 의한다.

11(교원위원 선출)

 1. (선출방법)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2. (공고)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3.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본교 교원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4. (투표)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단기명 투표 방법에 의한다.

 5. (당선자 결정) 개표 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다만, 동수 득표자가 있어 위원정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12(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임기를 같이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선출한다. 다만 동수 득표자가 있어 위원정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13(보궐선거)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 하여야 하며, 보궐 선출은 결원이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선출되어야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장 운영위원회 조직

 

14(임원)

 1.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2.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4.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5.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 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15(소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위원회를 설 치, 운영한다.

 . 상설소위원회: 상설소위원회로 학교급식소위원회(4)를 둔다. 상설소위원회는 운 영위원회가 정하는 분야를 심사하며, 안건이 접수되면 위원장이 이를 상설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사전 심사하게 한다.

 . 본회의 개최 전 위원장이 구성하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 다고 인정하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 심사하게 한다.

 . 본회의 개최 후 구성하는 소위원회 : 본회의 진행 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의 제의 또는 위원의 동의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2.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16(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의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17(행정 처리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책임자를 간사로 두며, 학사활동과 관련된 행정에 대하여는 교무기획부장이 적극 협조한다.

 

5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18(회의 소집)

 1.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101일에 개최한다. 다만, 회의 개최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2.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 다. 다만,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 개최하여야 한다.

 3.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4.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5. 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회의는 연4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일수는 연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7.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 여야 한다.

19(의안의 제출 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20(의사 및 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21(회의 공개의 원칙)

 1.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운영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학교게시판 등을 통 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지역사회인사, 교사 등이 회 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22(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23(회의록 작성 등)

 1.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 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2.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 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 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 상황 보고 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교원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보고하여 야 한다.

24(건의사항 처리)

 1. 2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3. 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 야 한다.

 4. 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건의인의 직접 진술을 들을 수 있다.

 5.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 고하여야 한다.

 6.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5(공청회)

 1.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 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학부모·지 역주민, 교직원, 학생대표, 전문가(이하 진술인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 을 수 있다.

 2.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 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 서 발언하여야 한다.

26(심의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6장 심의 사항의 시행

 

27(시행 의무 등)

 1. 학교장은 제2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다 만,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 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 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 학교장은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8(운영 경비) 위원 연수 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관할 교육청의 예산 관련지침에 따른다.

 

7장 규정의 개정

 

29(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1/2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30(공고) 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15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31(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32(회의운영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 조치) 2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최초의 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2001. 3. 2)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최초의 위원임기 등) 영 제59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위원이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차기 임기개시 전일에 만료되며, 최초의 위원정수, 위원구성비율, 기타 위원의 선출시기, 방법, 절차 및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의 자격 중 정당인에 대한 자격 제한 여부는 학교장이 학부모회 회장 및 교원 대표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경과 조치) 2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최초의 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2002. 3. 2)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03. 02. 공고 제2009-2)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02. 26)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