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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학교보건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공기 질 위생점검은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신축(증축) 시설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의 특별점검 사유(폼알데하이드·VOC 발생 우려)에 해당함. 또한 [별표 4의2]에 따라 건축(증축 포함) 후 3년 이내 TVOC 유지기준 적용 대상이므로, 해당 기간 공기질 측정·관리 실시.
2. 위 관련에 의거하여 2025년 하반기 체력단련실(웅비관) 신축에 따른 공기질 특별점검 결과를 안내합니다. 가. 측정일자 : 2025년 12월 24일 (수) 나. 내용 : 적합 상세 내용은 하단의 붙임 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1. 2025년 하반기 체력단련실(웅비관) 신축 공기질 특별점검 결과 (창녕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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